대법 “결석아동 보육비 결제 ‘보조금 부정수령’ 아냐”_오락실 슬롯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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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의 장기간 결석중에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국가 지원 보육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공공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잘못 사용했다해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거나 공공 어린이집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다문화가족 자녀인 원생이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해 석달 동안 결석했는데도,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해당하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금 37만원을 결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김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고, 보건복지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