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_농장 투표에서 누가 승리해야 할까요_krvip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_기사를 게시하고 인증서를 받으세요_krvip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대로라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 8,700여만 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이자 수수액이 A 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