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딸 폭행해 숨지자 시신 암매장한 30대에 징역 20년…“마땅한 형량”_베타 방사성 붕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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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와 이 씨의 모친 김모 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친딸을 때리고, 의식을 잃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 씨,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이 따뜻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