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법 개정안, 소급적용에 특정그룹 특혜 의혹_친밀한 사진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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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기업합병 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적용시점을 소급함으로써 특정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웅규 기자 :

지난 2월 현대종금과 합병한 강원은행은 870억원의 농특세를 내도록 연일 세무서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세금을 안내도 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세금면제 시기를 지난 1월 1일 이후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문제의 강원은행은 현대종금을 2월에 합병했기 때문에 확실한 면제대상입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 장재식 의원 (국민회의) :

소득도 실질적으로 없는 데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800억이라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금융산업을 못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 김웅규 기자 :

그러나 해당 부처는 세법상 이미 부과된 세금을 소급 입법까지 해주면서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경부 관계자 :

세제와 세정운용에 막대한 차질... 이같은 소급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웅규 기자 :

이같은 의견이 묵살된 채 법사위로 넘어간 농특세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 조순형 의원 (국민회의) :

그 세법을 준수를 해서 납부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당연히 특혜가 됩니다.


⊙ 김웅규 기자 :

특혜 소지가 다분한 이 농특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