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무 훔칠 땐 캐낸 시점에 절도죄 완성” _포커 시퀀스 사진_krvip

대법, “나무 훔칠 땐 캐낸 시점에 절도죄 완성” _공동구매 베토 카레로_krvip

타인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훔칠 때에는 땅에서 캐냈을 시점에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야간에 남의 산에서 고가의 적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3월과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즉시 성립되는 범죄이고, 입목을 훔칠 때는 땅에서 캐낸 시점에서 그 나무가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때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오전에 나무를 캐낸 뒤 밤 10시 쯤 화물차로 이를 실어 나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야간에 절도행위가 이뤄졌다고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타인 소유 야산에 자생하던 시가 3백6십만 원 상당의 수령 백년이 넘은 적송 1그루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