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직 근무 중 스토커에 살해’ 업무상 재해 인정 _외국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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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스토커에게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구하다 퇴원한 환자에게 야간 당직 근무중에 살해당한 간호사 이 모 씨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병원 경비를 서다 살해된 이상 이 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이 씨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직무상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충북 제천시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입원 당시 자신을 좋아했던 환자 이 모 씨에게 흉기로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가족들은 근무중 발생한 사고라며 산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적인 이유에 의한 사고"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