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랙터도 교통기관" _샘 파그세구로 슬롯이 뭐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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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랙터는 단순 농기계일까, 아니면 교통수단도 되는 걸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비용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 판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교통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남 모씨는 지난 2001년 트랙터 뒤에 달아놓은 트레일러를 들어올리고 퇴비를 내리던 중 트레일러가 다시 내려오지 않자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유압장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내려오면서 남 씨는 머리를 부딪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 씨가 숨지자 남 씨가 가입했던 공제회측은 일반재해로 숨진 것이라며 보험금 1억 2000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 가족은 트랙터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남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랙터가 농촌에서 농기계와 운송기관으로 모두 사용할 목적에서 개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지점이 도로가 아니었더라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당한 사고이므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정이 모호할 경우 보험약관을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