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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결국 복권 당첨금은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사이좋게 나눠가져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 지 이근우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경찰관이 식당 여종업원과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후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다방, 신 씨는 자신이 산 즉석복권 4장을 여종업원 등 3명과 나눠 긁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긁은 복권 2장이 각각 2000만원짜리 거액에 당첨됐습니다. 신 씨는 복권을 자신이 샀다며 당첨금 대부분을 갖고 일부만 이들에게 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업원 1명이 신 씨가 당첨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고 1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다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첨금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친하게 지내던 여종업원들과 당첨금 분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만큼 당첨금을 함께 쓰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판사): 이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사정이나 전후 사정을 모아서 당사자의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국 이해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