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1심 재개_올인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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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고,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황 씨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황 씨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