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_베타 플러스_krvip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_오늘 브라질 여자 경기 누가 승리했나_krvip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 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 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시국 선언문에 민노당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민노당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씨 등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부패 보수 집단으로 못박고 민노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 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