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 수용…개선 노력”_작은 비행기에 돈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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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20일) 내부 전산망(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이어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와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 개선 등 조사위가 제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처장은 또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에 기초해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모든 분의 지혜와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의 경과 등에 대해서도 법관 여러분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는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특정 판사에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행정처가 법관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것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