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편물 우편함에 투입돼도 수취 아니다” _카지노에서 플레이 비용을 지불_krvip

대법 “우편물 우편함에 투입돼도 수취 아니다” _그물의 동물_krvip

우편물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됐다고 해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보증보험사가 구상금 채무를 지고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 보험사는 지난 2003년 6월 숨진 이 씨의 유족에게 상속채무발생 통보서를 보냈고 유족은 다섯달 후인 2003년 11월 한정승인신고를 해 유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도 분실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청소 담당자가 광고 전단과 함께 치우기도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우편함에 자물쇠가 설치돼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우편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험사가 보낸 통보서는 이 씨 유족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받아서 우편함에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비원은 "이 씨 유족에게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