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눈; 군필자 가산점제도 폐지 논란_가장 강한 포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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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앵커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이틀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뉴스의 눈 오늘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폐지에 따른 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태 사회 2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은 역시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 김형태 (사회2부장) :

역시 남자들입니다. 특히 군에 다녀온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 헌재 인터넷 사이트에 비난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트 자체가 아예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든 군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인데 지금까지 인정해 주던 제도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군대를 가겠는가 하는 것이 비난의 주된 내용입니다.


⊙ 김정훈 앵커 :

그러면 그 동안 남자들에게 주어졌던 가산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김형태 (사회2부장) :

최고 5%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5%, 2년 이하의 복무자는 3% 씩의 가산점을 줘왔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합격 여부가 근소한 점수차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정훈 앵커 :

이 가산점을 주는 법적 근거가 이제 제대군인 지원법 아닙니까? 결국 이 법이 여성과 장애인 등 같은 사회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형태 (사회2부장) :

그렇습니다. 현역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법 제 8조가 위헌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성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에 갈 수 없게 된 남성에게까지도 무조건적 그리고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 김정훈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고 있는 교육부라든가 행자부 같은 데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겠습니다.


⊙ 김형태 (사회2부장) :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육부 같은 데서는 가산점을 줘서 이미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곧 2차 시험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결정과 동시에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산해 준 점수를 뺄 것인가? 뺀다면 합격자가 불합격될 수도 있고 불합격자 가운데서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산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또 법률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이래저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 김정훈 앵커 :

결국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김형태 (사회2부장) :

헌재 결정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법 규정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1차 시험에서 준 가산점을 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점을 뺀 점수에다 2차 시험 점수를 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김정훈 앵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