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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 경계선'은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주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을 설치한 것은 학습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 경계선은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로 봐야 한다"며 "해당 PC방에서 중학교 담장까지의 거리가 2백 미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담에서 200미터 떨어진 상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중학교 용지의 최남단과 상가 건물 최북단 지점을 연결한 거리가 백 94미터로 학교보건법상 PC방 영업 제한 구간인 2백 미터를 위반했다며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