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모텔, 청소년 혼숙 확인 못 해도 처벌 못해”_포커 교육 도서_krvip

대법 “무인모텔, 청소년 혼숙 확인 못 해도 처벌 못해”_축구 경기에 베팅하고 승리하는 방법_krvip

이른바 '무인 모텔'에서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숙박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고 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30대 남성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5살 여중생과 모텔에 숙박하면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가 경북 칠곡에서 운영한 숙박 시설은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해 투숙하는 형태의 무인 모텔이었고, 재판에서는 청소년이 성인 남성과 투숙한 사실을 고 씨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인 모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고 씨가 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인 모텔은 일반 숙박 시설과 달리, 투숙객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투숙객 신분 확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 모텔이 청소년 성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 이성 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