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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부터 사용) 다음 달부터 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2만명 정도 줄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다음 달부터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기존사업자도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과세 특례자에서 배제됩니다. 확대된 과세 특례 배제 기준은 우선 지역별로 동대문시장의 밀레오레와 두산 타워 등 모두 13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따라 호텔 132개와 백화점 139개 등이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는 외형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두 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종목별로는 PC게임방을 포함한 전자오락실과 산후조리원 등 2개업종이 추가되고 영세미용실, 슈퍼마켓 등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100개업종은 제외됐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실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새로운 배제기준의 적용으로 추가로 2만명 정도가 과세 특례 대상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뀔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