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과외로 번 돈 세금내야 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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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과외 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깁니다. 과외로 돈을 번 사람은 교재 제작비와 차량 운영비 등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해,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 달부터 올린 과외수입이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과외 소득자가 4인가족의 가장이면 인적공제 4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또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 소득자라면, 인적공제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빼줍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외과외 교습자는 다음 달 8일부터 말까지 인적 사항과 교습료, 과목, 월.시간 소득 등을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