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불법 펜션 10월부터 ‘철퇴’ _솔리드웍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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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다시 도입돼 농어촌 지역의 불법 펜션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시장. 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의 주택 면적 기준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의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농어촌 민박 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 민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만 5천여 개의 농어촌 숙박시설 중 2천여 개 정도가 숙박업 전환, 시설 보수 후 민박지정, 영업 포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