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_미카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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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 의원 측의 질의에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의 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