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신 보호 관련 서류 정신병원 송달은 위법”_바카라 사이트 위치 바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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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의 수용자가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재판 관련 서류를 병원 측에 전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다며 A씨가 구제 청구를 신청한 사건에서 항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신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정신병원은 수용자의 근무 장소로 볼 수 없고 법이 규정한 동거인 등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서 병원 직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A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돼있다며 구제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뒤 A씨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A씨는 기각 8개월 뒤 항고했지만 2심 법원은 항고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각하했고 A씨는 법원의 결정문이 병원 직원에게 송달돼 항고가 늦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