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근절 위해 불법 관여 원도급자도 ‘철퇴’_포커 마카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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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 체계가 고착화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주자와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