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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 월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실거래 가격 정보를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순까지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첫 선을 보일 방침입니다. 공개 범위는 계약 월과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빠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서민들이 전, 월세로 많이 사는 곳인 만큼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전, 월세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