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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법규에 규정된 실내공기 정화청소를 올들어 한번도 하지 않은 시설이 경찰청등 서울시내에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공공시설은 경찰청,국회 사무처,서울 중앙우체국, 양천경찰서 등입니다. 또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역삼동 가자주류백화점을 비롯해 종로의 대형 중국음식점인 하림각과 남대문 중앙상가 등에서도 덕트 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공중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108곳에 대해 청소촉구를 하는데 그쳤으며 1곳만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