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 모조품 판매 방지할 책임 없어”_슬롯 머신 데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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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오픈마켓' 식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모조품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사 상표를 붙인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아디다스' 본사 등이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의 운영 회사인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정보가 게시되고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운영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면, 운영자가 해당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디다스' 측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G마켓'에서 유통된 상품 가운데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5천여 개의 상품 목록을 통보했고, `G마켓' 측은 바로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이 앞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판매 정보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G마켓' 측은 개별 거래를 감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디다스' 측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픈마켓'은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