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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통화를 하면서 욕설한 부분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돼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지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권 씨는 신 전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던 자신의 노조 전임 활동 자료를 요구하자, 항의 전화를 걸어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