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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업체에 유출한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분류기준이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이 국책연구기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교수는 2009년쯤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의 개발과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A 교수는 연구소 퇴사 직전 그간 자신이 연구한 자료와 연구소 자료가 담긴 컴퓨터 파일들을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했고, 이렇게 갖고 나온 자료를 토대로 소속 대학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일을 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 교수가 유출·사용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이 애당초에 이 기술을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분류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교수의 행동이 산업부 지정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봐야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