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사지기, 온도 기준 위반 제품 적발…“KC표시 확인하세요”_포커 손 문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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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눈 마사지기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먼저 소비자원은 눈 마사지기 안전기준인 소음과 온열, 타이머 기능, 이상 운전 시 온열 조절 기능 등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20개 제품 가운데 아이비케어사의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 마사지기' 제품이 이상 운전 시 온열 기준인 50℃를 초과해 64.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운전 시 온열 기준은 기기가 오작동할 경우 화재나 감전 등을 막기 위한 기준 온도입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사에 제품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9개 제품은 4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또 안전 기준인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10개 중 8개 제품은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았을 뿐, KC 인증 안전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눈 마사지기를 살 때는 안전 기준인 KC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치료기기가 아닌 만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