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EEZ서 승선 검색 불응땐 처벌 _포커 스타에서 내 수를 아는 방법_krvip

다른나라 EEZ서 승선 검색 불응땐 처벌 _모로코와 스페인에 베팅_krvip

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 어선이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다 해당 행정관청의 정선명령 또는 승선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우리나라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13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다 해당 행정관청의 정선명령과 승선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173개 수협 산지 위판장을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 직접 규정해 건설교통부 대신 해양수산부가 이를 관할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