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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종중원(宗中員)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이 재상고돼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딸들의 반란'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가 같은해 12월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으나 피고 종중측이 불복해 재상고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피고측을 대리하는 민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할 때도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양측간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 다수 재판관(윤재식ㆍ이용우ㆍ강신욱ㆍ이강국ㆍ고현철ㆍ김영란ㆍ양승태)은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소수 6명(최종영ㆍ유지담ㆍ배기원ㆍ이규홍ㆍ박재윤ㆍ김용담)은 '종중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민 변호사는 "실낱같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재상고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할 경우 원고 여성들은 피고 종중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중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상고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2부에는 이강국ㆍ손지열ㆍ김용담ㆍ박시환 대법관이 있으며 지난해 전원합의체 재판 때 이강국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김용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 때 소수의견을 냈던 재판관이 종전 의견을 고수할 경우 판례변경이 불가피해 사건이 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