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 근로 2년 넘었어도 상당한 공백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_동전을 벌기 위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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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계속 근로'가 아니라 중간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의 기간제 근로자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25개월 동안 일한 A씨는 2015년 5월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부산시가 부당해고를 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채용과 퇴직, 재채용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일했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가량의 '근로 공백'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해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의 탈락과 재채용 과정에는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근로 공백'이 5개월 18일로 짧지 않고, 공백 기간이 일시적인 휴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 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공백 기간의 경위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면서 "A씨의 '계속 근로' 총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