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 현대그룹 이외 ‘현대’ 상표 권리 없다”_포커 스타를 플레이하다_krvip

대법 “범 현대그룹 이외 ‘현대’ 상표 권리 없다”_포커팀에 글을 쓰다_krvip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 현대그룹이 '현대'라는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대아이비티는 '현대'라는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아이비티는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됐지만, 그 뒤에도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