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중국인들에 잇단 실형 _브라질레이랑 심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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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중국인들이 대구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8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중국인 여모(2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씨는 다른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인출금액의 0.7%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인출했다"면서 "피해 변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학생 진모(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조직원들이 작년 7월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이체시키도록 한 뒤 진씨는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심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유학생 리모(23)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씨는 작년 11월 경찰을 사칭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여만원을 이체시켜 챙겼다"며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14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모(25), 란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