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직 교원 단기레슨도 불법” _포커에서 코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_krvip

대법원 “현직 교원 단기레슨도 불법” _수 리드_krvip

<앵커 멘트> 고액을 받고 레슨을 하는 현직 교수나 교사들. 예체능계의 고질적인 병폐였죠.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불법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대와 미대를 가려는 예체능계 지망생들, 입시 전 가고 싶은 대학 교수들에게 한 두차례 레슨을 받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레슨.' <녹취> 모 음대 학생 : "모 대학 교수님에게 레슨 받으러 간다고. ((비용은 한 번에) 50만원 안팎?) 그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교습이 입시부정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녹취> 모 음대 학생 : "원서 마감일에 원서 못 낸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도받은 그 대학 교수님과 연결해 원서도 잘 내고 심지어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서..." 현직 교수나 교사의 과외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 두차례 교습은 과외로 보기 어렵다는 과거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다 적발도 어려워 단속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현직 교원의 이런 단기 레슨도 불법 과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직 교원의 경우 한 번에 고액 과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현직 교수나 교사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 횟수나 받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처벌받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또 실기가 중요한 예체능 과목의 특성상 현직 교원이 참석하는 입시 설명회도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