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 났던 한라산서 흡연행위 ‘여전’_모텔 카지노 산토 안드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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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난 이후 강화된 흡연 단속에도 몰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5일까지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가 총 32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0건에 견줘 3배 이상 늘었다. 장소별로는 관음사 야영장 등 관음사 코스(주차장∼등반로)에서 19건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4%를 차지했다. 또 어리목 코스(〃) 7건, 성판악 코스(〃) 6건 등이다. 적발된 등반객의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0.6%인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명, 30대와 20대 각각 3명, 60대 2명 순이다. 지난 2012년 4월 24일에는 한라산 해발 1천450m 사제비오름에서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불이 옮아붙어 한라산에서 23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0∼30년 소나무 50그루, 병꽃나무와 꽝꽝나무 등의 잡목, 조릿대 등이 2ha가 소실되는 피해를 봤다. 지난 1988년에도 한라산 해발 1천300여m 사라오름 남쪽에서 등반객이 버린 담뱃불이 원인으로 보이는 불이나 7ha가 소실된 적이 있다. 등반객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위협을 받자 지난해부터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차도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단속 인원도 늘어나 청원경찰 20여명을 비롯한 일반 직원 등 총 60명이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주로 등반로 입구 주차장에서 흡연 행위가 이뤄지고 심지어 탐방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도 있는 등 한라산에서의 흡연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