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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정 모 씨가 휴직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에서 양육 방식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정 씨는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 씨는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 8백7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정 씨는 함께 출국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