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성폭행 사실 알고 망봤다면 공범”_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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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성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7살 황 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비록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을 봤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의 한 원룸 밖에서 원룸에 사는 25살 김 모씨가 귀가 중이라는 사실을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공범 2명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