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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주차장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개정안에서는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제곱미터에 1대에서 100제곱미터에 1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면적 120에서 150제곱미터에 1대에서 전용면적 65에서 110제곱미터에 1대로 강화됩니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돼 일년에 두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