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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의장이 시.도 의회 의원이 기초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용부 서울시 의회 의장은 헌법 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선거일 60일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53조 1항은 공무 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선거법의 이 조항에 대해 정부에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