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못하는 사건 불기소도 못해”_현금 넷마블카라 방법_krvip

대검 “공수처, 기소못하는 사건 불기소도 못해”_브라질에서 빙고 합법화_krvip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3조 1항 2호에 규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 해석대로면 공수처는 기소뿐 아니라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앞서 지난 5월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하며 기자단에 보낸 요약 자료에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료한 경우 공소제기요구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