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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서 남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했더라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지난해 2월 폭력혐의로 입건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이 허락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요구할때 제시하도록 사용목적이 특정돼 있다며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을 요구받고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제시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