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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약국을 찾았던 김 모 씨는 자신도 몰래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김 씨 이름으로 1년 여에 걸쳐 모두 백여 알 가까이 향정신성 약품을 타갔습니다.

<인터뷰> 김 씨(명의 도용 피해자/음성대역) : "생각만 해도 섬뜩하죠. 만약 제가 몰랐으면 계속 제 이름으로 그 의약품 처방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 규정이 지난 1998년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3곳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모두 접수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적게할 뿐 신분증과 대조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녹취> "(의료보험증 안 가져왔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주민등록번호만 똑바로 쓰시면 돼요."

건강보험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이후 3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4개월 동안 남의 이름으로 28번 진료를 받아 670여 알의 수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본인 확인)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한모 씨 등 3명은 11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2년 동안 천 7백여 정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장재익(서울 노원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장) : "다른 사람 명의를 좀 구해줘라 이런 부탁을 받고 신입 사원들 채용하면서 알게된 인적사항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고."

건강보험 명의도용 피해가 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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