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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 씨와 최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황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