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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법개정으로 도로교통 안전관리기금의 분담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미리냈던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운전자 한사람 한사람이 돌려받게 되는 액수가 크진 않지만 그 대상자가 무려 이천만명 이상입니다. (문)이번에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면허 소지자 1900만명, 자동차 보유자 1300만명, 도합 320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중복을 감안하면 약 이천만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1인당 환급액은 약 오천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되돌려주는 분담금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냈던 분담금과 자동차를 구입할 때 냈던 분담금,,,이렇게 2가진데요. 먼저 운전면허 발급때 냈던 분담금은 다음 갱신기간때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한달에 50원씩, 최고 5천350원까지 돌려줍니다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냈던 분담금은 자동차의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한달에 400원씩으로 계산해 돌려주게 됩니다.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 2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인데,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때까지 남은 기간 3년 11개월의 분담금 만8천800원에, 운전면허 갱신기간까지 남은 8년 11개월에 대한 분담금 5천350원을 합해서 모두 2만4천15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그렇다면 운전자들이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까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하실때는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여 주시구요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받으실 계좌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통분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기간은 올해말까지라고 합니다. 만약 올해말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환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서 환급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