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사격장 참사’ 업주 등 금고 3년 확정_돈을 벌고 사고 파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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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관련해 사격장 업주 이모 씨와 관리인 최모 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할 뿐 아니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뒤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