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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단순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조항은 법 집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