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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3일 현행 담배사업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민간업체를 보호하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 규제기관이 담배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연운동협의회가 밝힌 담배사업법의 모순점 다섯 가지. ◇담배 속 유독성분은 규제를 받는다? =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담배는 그 자체로도 발암물질 60여종 등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여기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연기의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300~600여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있다. 담배 자체 성분뿐 아니라 첨가물의 연소로 발생하는 발암 및 독성물질의 피해까지 합하면 담배회사는 역사상 가장 해로운 담배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금연운동협의회의 주장이다. 최근 미국은 담배를 규제당국인 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잼을 만들어 팔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담배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독성 검증을 통과했다? = 아니다. 마약을 포함해 향정신성 약물 중 가장 의존성이 강한 물질로 꼽히는 게 니코틴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흡연자에게 중독성물질인 순수 니코틴을 공급하는 소위 '전자담배(e-cig)'를 담배로 규정해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했다고 금연운동협의회는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여러 국가는 전자담배를 독성검사도 임상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담뱃값에 표시된 타르함량은 믿을 만하다? = 아니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통용되던 타르와 니코틴 측정법이 국제적으로 폐기됐다. 미국 무역대표부(FTC)가 제안한 방법이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통용됐으나 담배업자들이 이 측정법을 속이는 방법을 알아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FTC는 지난해 11월 이 방법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소비자들은 기만적인 이 측정법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담배회사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게 금연운동협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측정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업자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용인하는 지탄 받아야 할 부도덕한 행위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광고는 일부 잡지에만 허용돼 있다? = 아니다. 담배기업은 스포츠 구단을 운영해 회사의 이름을 홍보할 수 있다. 또 담뱃갑의 다자인은 경고문구를 제외하고는 큰 제약이 없으며 판매점에서는 담배 전시 및 광고가 무제한 허용돼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 아니다. 담배 사업법은 과거 담배를 정부가 전매할 때 담배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사업은 2002년에 완전 민영화됐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민간기업을 특별히 담배사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발암물질, 중독성 향정신성 의약품인 담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전문기관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