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보 직접 관련돼야 허위 사실 공표죄” _한 달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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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윤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씨는 선거 며칠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진에 `엄청난 배후가 있는 신종 정치공작'이란 내용의 글과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윤씨의 글과 패러디 사진이 오세훈 후보자가 소속한 한나라당과 당 대표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오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