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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이번 경제 행정 규제완화 계획에는 농림수산 분야 67건과 건설분야 64건이 각각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규제완화 조치 내용을 조달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달호 기자 :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민간 연구기관이나 생산업체 등이 농업과 관련해 농지를 살 수 있게 됐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를 사고 팔 때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또 농사를 새로 지으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 됐고 공장증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천평까지 신고만으로 허용됩니다. 시장, 군수의 농지 전용 허가범위가 450평에서 3천평 미만으로 늘어나고 전용허가 서류가 7가지에서 5가지로 줄어들며 농, 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조림비와 전용 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축산업과 관련해 사육 두수의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우유값이 민간 자율로 결정되며 음식점의 혼식 의무제가 없어집니다. 농림수산부는 규제 완화 67건 가운데 43건은 올 상반기에, 24건은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업입지와 관련해 공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합니다. 건축 부문에서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공장을 지을 때는 동별로 분리 준공을 허용하고 공장과 주택 건축시 지하층 설치 의무조항이 없어지며 공업 지역내의 소규모 공장 건축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3년마다 발급되던 건설업 면허를 매년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도급 한도액 적용이 제외되며 해외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특수 건설업이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에 통합됩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불량 주택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비롯해 근로자 주택의 입주대상과 자격확대, 공동 주택 단지내의 주차 시설 신 증축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 집니다.

KBS 뉴스 조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