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복무 기피 이상행동자, 무죄 확정” _플레이어 포커 연못 덮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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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정신이상자로 인정받아 조기 전역을 하기 위해 일부러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일병 24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휴가에도 부대에 정상 복귀한 점, 1심과 2심 법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점, 지능지수 85로 인지와 대처 능력이 떨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말 입대한 이 씨는 정신 이상자는 조기 전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섯 차례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봐 일부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가 평소 변비로 용변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과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해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