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30만 원·근로장려금 확대_빙고 기계가 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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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는 현재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합니다.

이밖에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